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국대학 공동과정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대학 공동과정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법인이 해당 교육과정을 실시하면서 받는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외국대학과 공동운영하는 석사학위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국내법인이 해당 교육과정을 실시하면서 받는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학교 또는 해당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이 그 기관에 납부한 수업료 등에 한해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大學生 및 大學院生의 경우에는 大學 또는 大學院의 1學期 이상에 상당하는 敎育課程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大學院生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幼兒"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受講料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법인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수강료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국내법인이 실시하면서 받는 수강료 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의3(2000.12.29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그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당해 학교 또는 국외교육기관에 납부하는 수업료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국내법인이 실시하면서 받는 수강료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석사학위과정의 수업료가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의3(2000.12.29 개정된 것)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그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당해 학교 또는 국외교육기관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국내법인이 실시하면서 받는 수강료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2 (<time datetime="2001-01-29">2001.01.29</time> 회신), "외국대학 공동과정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87)
원 제목
공동운영 석사학위과정의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