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개인 차량 업무사용 연료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57회신일 2001.01.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차량 업무사용 연료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17

실제 소요된 연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별도의 연료비 명목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자기 차량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연료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실제 소요된 연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별도의 연료비 명목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 업무에 사용한다. 회사로부터 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면서, 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연료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면서 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별도로 연료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차량으로 회사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연료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면서 실제 소요된 연료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별도로 연료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7 (2001.01.17 회신), "개인 차량 업무사용 연료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83)
원 제목
자기차량으로 회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연료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