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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관회사는 원천징수 대리관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어음·채무증서 업무를 하면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증권투자회사의 자산보관회사와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어음·채무증서 업무를 하면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인 자산보관회사가 재산을 보관하며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項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내국법인(居住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한다. 이 회사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한다.
질의요지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자산보관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보관회사와 내국법인 사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 인정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에 해당되는 증권투자회사법상의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자산보관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제5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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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4 (<time datetime="2001-09-10">2001.09.10</time> 회신), "자산보관회사는 원천징수 대리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72)
- 원 제목
-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대리 또는 위임 관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