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37회신일 2001.03.1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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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2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가 운영하는 진료기관에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하였다. 이 지급액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의료보호진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37 (2001.03.12 회신), "의료보호진료비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62)
원 제목
의료보호기관이 의료기관 등에 의료보호진료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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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