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지급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기자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70회신일 2000.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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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지급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기자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3

미지급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계상액으로 한다.

미지급법인세의 산출근거와 이연법인세 항목의 자기자본 계산상 처리를 물었다. 미지급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계상액으로 한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자산 합계액과 부채 합계액에 각각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지급법인세의 산출근거와 선급법인세가 감소되는 이유는 불분명하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의 자기자본 계산상 처리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제1호의 “미지급법인세”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미지급법인세의 산출근거, 미지급법인세 계산시 선급법인세가 감소되는 이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제1호의 “미지급법인세”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위 “자기자본” 계산시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각각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미지급법인세의 산출근거와 미지급법인세 계산 시 선급법인세가 감소되는 이유.

2.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의 자기자본 계산상 처리.

회답

1.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제1호의 “미지급법인세”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이연법인세차 및 이연법인세대는 “자기자본” 계산 시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에 각각 포함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70 (2000.03.13 회신), "미지급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기자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24)
원 제목
미지급법인세의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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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