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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 대손 시 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가액은 대손일 현재 시행령상 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선순위채권 가액을 뺀 금액이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담보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대손일 현재 시행령상 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선순위채권 가액을 뺀 금액이다. 채무자에게 담보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고 차감 후 회수할 금액도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條에서 "貸損金"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에게 그 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다. 해당 재산가액에서 선순위채권 가액을 차감하면 회수할 금액이 없어 채권액을 대손처리하려 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하면 회수할 금액이 없어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대손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실제 확인가능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하면 회수할 금액이 없어 그 채권액을 대손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대손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실제 확인가능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담보 자산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34조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자에게 담보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고 선순위채권을 차감하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경우, 자산가액은 대손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액에서 실제 확인 가능한 선순위채권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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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30 (2000.11.07 회신), "담보채권 대손 시 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91)
- 원 제목
- 법인이 선지급한 어로금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 후 대손처리시 자산가액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