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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판매 부대비용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법인이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에 관한 부대비용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상품 가액과 지출 비용 및 지출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계기준(당해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판매하는 상품 등의 가액, 지출하는 비용 및 지출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회답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매하는 상품 등의 가액, 지출하는 비용 및 지출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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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20 (<time datetime="2000-11-03">2000.11.03</time> 회신), "상품 판매 부대비용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88)
- 원 제목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