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매월 용역비를 받는 비거주자는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사용인이거나 지급액이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와 장기 용역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때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인이거나 지급액이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업무수행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임원·사용인 이외의 자와 계약알선, 업무연락, 번역·통역 등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법인은 계약 상대방에게 매월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자 아닌 임원ㆍ사용인 이외의 자와 계약알선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여 사실상 사용인으로 인정되거나, 그 지급받는 금전으로 일상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임원ㆍ사용인 이외의 자와 계약알선, 업무연락, 번역 및 통역, 샘플구입, 기타 부대업무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사용인으로 인정되거나, 그 지급받는 금전으로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업무수행의 범위,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비거주자와 장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
회답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임원·사용인 이외의 자와 계약알선, 업무연락, 번역 및 통역, 샘플구입, 기타 부대업무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사용인으로 인정되거나, 지급받는 금전이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업무수행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09 (<time datetime="2000-11-01">2000.11.01</time> 회신), "매월 용역비를 받는 비거주자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84)
- 원 제목
- 법인이 비거주자와 장기간의 용역계약 후 매월 일정액 지급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