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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조건으로 부담한 건설비용은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정되는 비용은 취득 토지의 원가에 산입하고 건설 제공 손금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다.
토지 취득 조건으로 부담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의 처리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정되는 비용은 취득 토지의 원가에 산입하고 건설 제공 손금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다. 토지 취득가액에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분양업 법인이 주민조합분 아파트의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서 잔여토지를 취득한다. 주민조합은 해당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다.
질의요지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부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주민조합분 아파트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감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법인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여토지 취득 조건으로 법인이 부담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의 처리 및 건설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토지 취득가액에 감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을 취득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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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88 (2000.10.30 회신), "토지 취득 조건으로 부담한 건설비용은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78)
- 원 제목
-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