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소각대금의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62회신일 2000.10.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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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3

소각으로 받은 금전·재산 합계액 중 주식 취득 소요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이다.

보유주식 소각으로 받은 재산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소각으로 받은 금전·재산 합계액 중 주식 취득 소요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이다. 다만 발행법인이 해당 주식을 실제로 소각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발행법인에 보유주식을 매각하였다. 발행법인이 해당 주식을 소각했는지는 원문상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취득한 발행법인이 당해 주식을 소각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소각 결정으로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발행법인이 해당 주식을 소각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습니다. 법인이 보유주식의 소각으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2 (2000.10.23 회신), "주식 소각대금의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71)
원 제목
주식소각결정으로 보유주식 전부를 매각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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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