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체육회에 낸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7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체육회에 낸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육회 가맹 지역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시체육회에 이사자격으로 낸 회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육회 가맹 지역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시체육회가 가맹단체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체육회에 이사자격으로 회비를 납부했다. 해당 단체가 ○○체육회 가맹단체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체육회 가맹단체인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체육회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체육회 가맹단체에 해당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체육회 가맹단체인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체육회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체육회 가맹단체에 해당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시체육회에 이사자격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답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체육회 가맹단체인 지역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시체육회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체육회 가맹단체에 해당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6 (<time datetime="2000-08-19">2000.08.19</time> 회신), "시체육회에 낸 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34)
원 제목
○ 법인이 ○○시체육회에 이사자격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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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