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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도 특별부가세 계산에 통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차손은 같은 사업연도 자산별 양도차익 합계에서 차감한다.
비과세 자산에서 생긴 양도차손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통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손은 같은 사업연도 자산별 양도차익 합계에서 차감한다.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고 비과세 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는 회사로 지정된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중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賃貸住宅法에 의한 建設賃貸住宅을 同法에 의하여 分讓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다. 이 가운데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자산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자산 중 법인세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면서 특별부가세 비과세 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이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2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자산 중 법인세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차익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0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0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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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26 (<time datetime="2000-06-08">2000.06.08</time> 회신),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도 특별부가세 계산에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11)
- 원 제목
-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비과세분의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