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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 지정기부금은 세액조정계산서에 어떻게 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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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105란에 부수(-)로 기재한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하여 손금산입할 때 계산서 기재방법을 물었다. 이월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105란에 부수(-)로 기재한다. 그 기재액을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한다. 이때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작성방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동 지정기부금 이월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105란)에 부수(-)로 기재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함에 있어 동 지정기부금 이월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105란)에 부수(-)로 기재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의 기재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기부금 이월액은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105란)에 부수(-)로 기재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8조제4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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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02 (2000.06.02 회신), "이월 지정기부금은 세액조정계산서에 어떻게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105)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시 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 기재요령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