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저가 판매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저가 판매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반 사정상 낮은 가격이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거래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이나 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의 부인규정 적용을 물었다. 제반 사정상 낮은 가격이고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거래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거래상대방인 자산취득자의 소득은 재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판매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 거래의 규모 및 대금결제조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낮은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판매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 거래의 규모 및 대금결제조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낮은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된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인 자산취득자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저가 판매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소득금액도 다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다른 거래처의 판매가격, 거래 규모, 대금결제조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낮은 가격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이 감소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며, 자산취득자의 소득금액은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31 (<time datetime="2000-05-26">2000.05.26</time>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제품을 저가 판매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94)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제품의 저가판매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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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