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합병연도에 임대부동산을 팔면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1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연도에 임대부동산을 팔면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승계받은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임대부동산을 합병연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승계받은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받지 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改善計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39條 내지 第42條ㆍ第44條 및 第45條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7조 삭제 <2017.12.19>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⑪합병(第44條第1項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법인의 분할(第46條第1項 各號 및 第47條第1項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ㆍ조직변경 및 교환(第50條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3년 이상 영위한 법인들이 합병하였다. 합병법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3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 후, 합병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3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후, 합병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임대업용 부동산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회답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99조 제11항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각각 3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7 (<time datetime="2000-04-25">2000.04.25</time> 회신), "합병연도에 임대부동산을 팔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93)
원 제목
합병 후 피합병법인 소유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합병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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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