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원천징수 관련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134회신일 2003.06.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천징수 관련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6

그 소송은 국가의 위임행위나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 아니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 관련 소송 성격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소송은 국가의 위임행위나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 아니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행위는 국가가 권한을 위임한 행위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상 납세의무 이행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원인으로 소송한다. 계약의 위약 등으로 지연손해금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송하는 경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자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행위는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상의 납세의무이행임.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송하는 경우, 이는 국가의 위임행위에 대한 소송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원인으로 소송하는 경우 그 소송의 성격과 계약 위약 등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

회답

원천징수행위는 국가로부터 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상 납세의무 이행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원인으로 소송하는 경우 국가의 위임행위에 대한 소송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34 (2003.06.26 회신), "원천징수 관련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87)
원 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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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