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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에 임가공을 맡기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제조업체가 국내기업이고 기본통칙의 세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맡기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제조업체가 국내기업이고 기본통칙의 세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며 인수 후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437, 2003.03.06) 및 관련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437, 2003.03.0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정제 정리
질의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제조업의 범위는 같은법기본통칙 4-2…4를 참고합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437 임차인 영업손실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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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55 (2003.06.27 회신), "해외업체에 임가공을 맡기면 제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52)
- 원 제목
- 해외하청업체에서 임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종이 제조업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