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조조정으로 투자자산을 조기 처분하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31회신일 2003.04.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조조정으로 투자자산을 조기 처분하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08

이 경우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은 생산성향상시설을 구조조정 목적으로 조기 처분할 때 추징 제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제1항: 제137조에서 제2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다.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자산을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했다.

질의요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자산을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세액의 추징이 제외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자산을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추징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해당 자산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를 적용할 때 감면세액의 추징이 제외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해당 자산을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31 (2003.04.08 회신), "구조조정으로 투자자산을 조기 처분하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26)
원 제목
생산성향상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법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