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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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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범위 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한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도매업 결손이 있는 법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범위 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한다. 감면율이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서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도매업 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다.
질의요지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 범위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율이 서로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은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133(2003.01.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133, 2003.01.2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소득은 각 사업 연도소득금액 범위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면율이 서로 다른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에서 도매업 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할 때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133(2003.01.21.)을 참고합니다.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범위 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13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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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95 (2003.01.27 회신),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15)
- 원 제목
-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