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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 시 양도인 회사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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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경우 합산한다.
사업 포괄양수 시 종업원의 양수 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경우 합산한다. 해당 사업 양도·양수인지 판단한 뒤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종업원의 사업 양수 전 근무기간을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의 근속연수에 합산할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종업원에 대한 근속연수계산시 사업양수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는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에 대한 근속연수계산시 사업양수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 국세기본법 제41조의 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모든 사업시설 뿐만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ㆍ채무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적용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포괄양수도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 시 사업 양수 전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 양도·양수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의 경우가 이러한 사업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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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05 (2000.02.22 회신), "포괄양수 시 양도인 회사의 근무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83)
- 원 제목
- 사업 포괄양수도의 경우 근속기간 기산점이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