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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 소액보험계약은 무엇을 뜻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유 발생일 현재 실제 불입한 보험료가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한다.
조세특례상 소액보험계약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사유 발생일 현재 실제 불입한 보험료가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한다. 판단 기준일은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사유가 발생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9조: 제89조에서 제82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4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2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액보험계약이란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실제로 불입한 보험료가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소액보험계약이란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실제로 불입한 보험료가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액보험계약이란 무엇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소액보험계약이란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실제로 불입한 보험료가 1천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을 말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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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54 (<time datetime="1999-03-23">1999.03.23</time> 회신), "세금상 소액보험계약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25)
- 원 제목
- 소액보험계약이란 무엇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