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를 개인으로 보는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 등은 개인으로 보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 교회의 부동산 이전에 관한 사안이다. 해당 교회가 별도 허가를 받아 세법상 재단이 설립된 경우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질의요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일46014-428,1996.02.14, 법인46012-409,2000.02.12 및 재삼46014-2572,1997.10.31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8, 1996.02.14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 주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재일46014-428,1996.02.14, 법인46012-409,2000.02.12 및 재삼46014-2572,1997.10.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8, 1996.02.14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29 (<time datetime="2003-06-05">2003.06.05</time> 회신),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93)
원 제목
교회가 목사에게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 주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