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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계약서상 매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한 분양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계약서상 매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한다. 계약서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522, 2001.10.2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22, 2001.10.23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2.(이하 생략)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구분 표시한 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 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에 따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이때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이하 생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522 준공 후 건물가액이 늘면 과세표준을 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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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81 (2003.06.19 회신), "계약서상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66)
- 원 제목
- 토지와 건물을 구분한 분양계약서상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