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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자의 자산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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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금융업 영위 법인사업자의 자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상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유사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7, 1994.03.17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67, 1994.03.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7, 1994.03.17외 2건)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67, 1994.03.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67 놀이터 철구조물 현장조립은 면세 건설용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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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65 (2003.06.14 회신), "금융업자의 자산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58)
- 원 제목
- 금융업 영위 법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