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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에서 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여 공제한다.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가目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 大學生 및 大學院生에는 大學 또는 大學院의 1學期 이상에 상당하는 敎育課程에 등록한 者를 포함하며, 나目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 大學院生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受講料에 한한다) 기타 공납금(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3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ㆍ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ㆍ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규정된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ㆍ나목에 규정된 자에게 지급한 금액중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소득세법 제52조에 규정된 교육비공제시 차감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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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27 (<time datetime="2000-11-08">2000.11.08</time> 회신), "복지기금 학자금은 교육비공제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00)
- 원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학자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