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과 현물식사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46013-16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용자 부담 국민연금과 현물식사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금액 모두 월정액 급여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분 국민연금과 현물식사가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금액 모두 월정액 급여에 포함된다.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았다.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을 매월 부담해 납부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와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을 매월 사용자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와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을 매월 사용자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경우 동 금액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제공받은 현물식사와 사용자가 매월 부담하여 납부한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이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65 (<time datetime="2002-05-16">2002.05.16</time> 회신), "사용자 부담 국민연금과 현물식사는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81)
원 제목
월정액 급여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현물식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