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예정신고만 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81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만 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납부만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만 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만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350(1993. 08.10) 및 재일46014-46(1999.01.1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50, 1993.08.10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만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만 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350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46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814 (<time datetime="2003-06-20">2003.06.20</time> 회신), "예정신고만 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63)
원 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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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