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경조금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48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조금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조의 범위와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경조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물었다. 경조의 범위와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인지 살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안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소득1264-1652(1984.05.15), 소득46011-2326(1998.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652, 1984.05.1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의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 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서 경조와 지급액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질의회신〔소득1264-1652(1984.05.15), 소득46011-2326(1998.08.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1264-1652, 1984.05.1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의 “경조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 에서의 경조나 지급액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652 (게시판 미보유)
  • 소득46011-2326 재해로 받은 실비성 급여는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480 (<time datetime="2002-08-02">2002.08.02</time> 회신), "경조금의 비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49)
원 제목
경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