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자부품연구원은 비과세 대상 연구기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75회신일 1999.03.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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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03

해당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이나 특별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이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이나 특별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해당 연구기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기관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 및 관련부품 전문연구소인 전자부품연구원이다.

질의요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거 산업자원부 산하 전자 및 관련부품 전문연구소인 전자부품연구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연구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정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부품연구원이 연구활동비 비과세 기준에서 정한 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연구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정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75 (1999.03.03 회신), "전자부품연구원은 비과세 대상 연구기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33)
원 제목
연구활동비 비과세 기준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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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