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대학교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준에 따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대학교수가 받는 일정 기준의 연구보조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와 그 입법취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따른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기성회 예산 등의 연구보조비이며,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기성회 예산으로 연구보조비를 받는 경우이다. 국ㆍ공립대학 교원이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일정기준의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토록 한 제도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할 사항임.
본문(원문)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기성회 예산으로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이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포함)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일정기준에 의해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토록 한 제도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수가 받는 일정 기준의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지와 그 입법취지.
회답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이 기성회 예산으로 받는 연구보조비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일정 기준의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한 제도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56 (<time datetime="1999-02-27">1999.02.27</time> 회신), "대학교수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31)
- 원 제목
- 대학교수가 받는 일정기준의 연구보조비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입법취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