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면 연구전담부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57회신일 1999.02.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면 연구전담부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0

연구부서는 구성원이 소속부서 업무를 떠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연구전담부서를 뜻한다.

연구업무와 진료업무를 병행하는 조직이 연구전담부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부서는 구성원이 소속부서 업무를 떠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연구전담부서를 뜻한다. 연구활동비 과세제외 대상자는 그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구팀 구성원이 연구업무와 진료업무를 병행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연구부서는 그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업무를 떠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연구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과세제외 할 수 있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함은

연구부서(연구팀 포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연구부서(연구팀)는 그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업무를 떠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연구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업무와 진료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연구전담부서 및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과세제외할 수 있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은 구성원이 소속부서의 업무를 떠나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요구되는 연구전담부서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57 (1999.02.10 회신), "진료와 연구를 병행하면 연구전담부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26)
원 제목
연구업무와 진료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비전담 연구팀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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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