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택자금의 저리·무상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264회신일 1999.12.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자금의 저리·무상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0

1999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대여받은 주택 구입·임차자금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1999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대여받은 주택 구입·임차자금의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종전 대여금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 보유기간의 대여이익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종업원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주택을 취득했다. 자금을 갚지 않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한 상태에서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새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질의요지

’99. 1. 1 최초로 종업원(무주택종업원 포함)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경우 동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8. 12. 31 이전에 구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택종업원이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동 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당초상환기간을 연장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상속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동 자금의 실제상환일까지의 기간중 2주택 보유기간 동안에 대여받은 이익 상당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99. 1. 1 최초로 종업원(무주택종업원 포함)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 동 대여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1.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무주택종업원이 2천만원 이하의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자금을 변제하지 않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면 새 주택 취득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중 2주택 보유기간의 대여이익 상당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상속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2. 1999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은 경우 그 대여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64 (1999.12.10 회신), "주택자금의 저리·무상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09)
원 제목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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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