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제대상 노동조합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9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제대상 노동조합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기부금공제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비의 범위를 묻는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 노동조합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3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기부금 공제대상 노동조합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로서 조합원자격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공제대상 노동조합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로서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부금공제 대상인 노동조합비에 포함되는 금액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기부금공제 대상 노동조합비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로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99 (<time datetime="2000-12-29">2000.12.29</time> 회신), "공제대상 노동조합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84)
원 제목
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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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