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무보수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무보수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해당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있다. 해당 위원은 보수를 받지 않으며 회의참석수당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무보수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국민건강보험법의 위임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07 (2000.11.01 회신), "무보수 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실비변상 급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69)
- 원 제목
-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