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택 제공이익과 회사 부담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198회신일 2000.10.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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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31

일정한 임원·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회사가 부담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이다.

임원·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과 회사가 부담한 사적비용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일정한 임원·종업원의 사택 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회사가 부담한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이다.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 적용되며 전기사용료 등이 사적비용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다. 사택 이용 근로자가 부담할 전기사용료 등의 사적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주주 또는 출자자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사택을 이용하는 근로자 개인이 지출해야 할 사적비용(전기사용료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과 회사가 부담한 근로자 개인의 사적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사택을 이용하는 근로자 개인이 지출해야 할 사적비용(전기사용료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당해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198 (2000.10.31 회신), "사택 제공이익과 회사 부담 사적비용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68)
원 제목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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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