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여처분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95회신일 1999.05.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여처분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28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액은 해당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同號 다目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 50만원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45 50만원초과 22만5천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317" alt="img22185317"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 ├─────────────────┼───────────────────────┤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95 (1999.05.28 회신), "상여처분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61)
원 제목
상여처분 된 금액이 근로소득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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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