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법정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의 교육비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8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정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의 교육비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학교가 아닌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 교육비를 특별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학교가 아닌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소재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이다. 해당 교육기관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다.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국내소재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국내소재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국내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가 특별공제 대상인지.

회답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국내소재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80 (<time datetime="1999-04-07">1999.04.07</time> 회신), "법정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의 교육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21)
원 제목
외국인 거주자가 지급한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특별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