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교수 개인의 연구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229회신일 2000.05.2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수 개인의 연구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26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로서 직접 관리하는 연구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로서 직접 관리하는 연구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면 재원의 출처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수 개인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한다.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수 개인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연구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교수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 지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수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고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 동 소득은 당해 교수등의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수 개인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연구용역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급하는 연구용역비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회답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된다.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고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면 해당 소득은 교수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229 (2000.05.26 회신), "교수 개인의 연구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20)
원 제목
대학교수에게 지급한 연구용역비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