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프리미엄 명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2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리미엄 명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약정에 없던 해당 금액은 계약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이자 기타소득이다.

채권 상환 지연으로 받은 프리미엄 명목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당초 약정에 없던 해당 금액은 계약 위약으로 받은 위약금이자 기타소득이다. 채권 발행자 사정으로 중도상환 요청액 중 일부를 상환받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22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근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보유자가 약정에 따라 보유채권 전액의 중도상환을 요청했다. 채권 발행자의 사정으로 일부만 상환받고, 미상환액에 관해 당초 약정에 없던 프리미엄을 받았다.

질의요지

채권 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분만 상환받고 상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약정에 없는 대가를 채권 발행자로부터 프리미엄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후 채권보유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보유자가 보유채권 전액을 중도상환 요청하였으나

채권 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분만 상환받고 상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약정에 없는 대가를 채권 발행자로부터 프리미엄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 발행자의 사정으로 일부만 중도상환받은 뒤 당초 약정에 없는 프리미엄 명목의 금액을 받은 경우 소득구분.

회답

해당 금액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20 (<time datetime="1999-03-27">1999.03.27</time> 회신), "프리미엄 명목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15)
원 제목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