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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이사장에게 출근일수별로 준 실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비상근 이사장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비상근 이사장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사장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비상근 이사장제도로 운영하면서 이사장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비상근 이사장제도로 운영하면서 이사장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근 이사장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출근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지급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한다.
이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명칭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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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82 (<time datetime="2000-05-02">2000.05.02</time> 회신), "비상근 이사장에게 출근일수별로 준 실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12)
- 원 제목
- 비상근 이사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실비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