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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여 5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없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자가 받는 5만원 이하 일급여액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일 5만원)를 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0분 45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일 5만원을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의 100분 45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5만원 이하의 일급여액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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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704 (2001.12.07 회신), "일급여 5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없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78)
- 원 제목
- 일용근로자의 일당 5만원 이하의 일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