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도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120회신일 2003.06.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도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0

원문 기재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종업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 기재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다섯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센터 관련 질의회신【서이46012-10239 (2003.02.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39, 2003.02.03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20 (2003.06.10 회신),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도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54)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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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