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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단이 시설 운영을 위탁받아 얻는 대가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운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을 위탁받고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과 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운영을 위탁받았다. 공단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지방산업단지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0800(2001.12.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00, 2001.12.2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산관리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0800(2001.12.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800, 2001.12.2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단내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입주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800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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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19 (2003.02.12 회신), "시설 운영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19)
- 원 제목
- 재산관리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