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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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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이 신고하면서 상여로 처분한 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의무를 묻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일부 소득을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득금액 신고 시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3항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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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047 (2003.06.30 회신), "상여처분 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74)
- 원 제목
-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