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수익증권 원금손실 때도 채권이자를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214회신일 1999.12.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익증권 원금손실 때도 채권이자를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7

편입재산의 매매손실로 원금 이하를 받아도 채권이자 부분은 원천징수한다.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로 원금손실이 생긴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편입재산의 매매손실로 원금 이하를 받아도 채권이자 부분은 원천징수한다. 채권의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가액에 반영하지 않으며 채권매매이익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중 증권투자신탁의 이익과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재산의 매매손실 등으로 수익증권 환매 시 투자원금 이하의 금액을 받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등이 상장유가증권등인 경우 당해 채권의 매매ㆍ평가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이를 과세가액에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등이 상장유가증권등인 경우 당해 채권의 매매ㆍ평가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은 이를 과세가액에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익증권 환매시 투자원금이하의 금액을 받은 이유가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재산의 매매손실등으로 인한 경우에도 채권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반대로 채권매매이익이 있는 경우라도 채권이자가 아닌 당해 매매이익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당해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이 결정되어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에 환매제한조치가 이루어져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채권이자 부분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3항에서는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 등이 상장유가증권 등인 경우 당해 채권의 매매·평가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을 과세가액에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수익증권 환매 시 투자원금 이하의 금액을 받은 이유가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재산의 매매손실 등인 경우에도 채권이자 부분은 원천징수한다. 반대로 채권매매이익이 있더라도 채권이자가 아닌 매매이익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질의의 경우에도 증권투자신탁에 편입된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같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대상가액이 결정되어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14 (1999.12.07 회신), "수익증권 원금손실 때도 채권이자를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47)
원 제목
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 환매제한조치로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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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