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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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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을 이유로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나 성적 기준 선발 시에는 제반 기준을 종합해 판단한다.
교직원 자녀가 받는 복지장학금의 근로소득 여부와 가산세 부담자를 물었다. 재직을 이유로 받은 장학금은 근로소득이나 성적 기준 선발 시에는 제반 기준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부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가 교직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일부 장학금은 모든 교직원 자녀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일정 성적 이상자에게만 지급한다.
질의요지
교직원 자녀에게 일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성적 이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자녀외의 자에 대한 장학금지급기준, 선발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교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대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직원 자녀에게 일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정성적 이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자녀외의 자에 대한 장학금지급기준, 선발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교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이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교직원 자녀가 받는 복지장학금이 교직원의 근로소득인지 여부.
2.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자.
회답
1. 대학교 교직원의 자녀가 해당 교직원의 재직사실을 이유로 대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 성적 이상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직원 자녀 외의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과 선발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부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도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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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112 (1999.11.27 회신), "성적 기준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46)
- 원 제목
- 교직원자녀가 받는 『○○복지장학금』이 교직원의 근로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