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대리·위임 관계에서는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으로 대리·위임된 경우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관계, 지급방법·원인과 대리·위임 관계가 불명확하면 구체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과 주민감시원 사이의 고용관계 및 소득지급방법과 지급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원천징수의무의 대리·위임 관계도 분명하지 않아 의무자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조합과 주민감시원과의 고용관계ㆍ소득지급방법 및 소득지급원인등과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등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따라 대리되거나 위임된 경우 누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
회답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조합과 주민감시원과의 고용관계ㆍ소득지급방법 및 소득지급원인등과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등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에 따라 검토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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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78 (<time datetime="1999-10-21">1999.10.21</time> 회신), "대리·위임 관계에서는 누가 원천징수의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42)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의해 대리ㆍ위임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