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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를 계약으로 위임하면 누가 징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위임된 경우 수임자가 그 범위에서 원천징수한다.
노동조합이 용역대가를 조합원에게 나눌 때와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했을 때의 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위임된 경우 수임자가 그 범위에서 원천징수한다. 국내에서 갑종 근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동조합이 ○○은행공판장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 노동조합은 받은 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며,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으로 대리·위임될 수 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은행 공판장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은행공판장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의해 대리ㆍ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된 범위내에서 대리ㆍ위임을 받은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조합이 용역대가를 조합원에게 배분하거나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으로 대리ㆍ위임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국내에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은행공판장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의해 대리ㆍ위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된 범위내에서 대리ㆍ위임을 받은자가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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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73 (<time datetime="1999-08-30">1999.08.30</time> 회신), "원천징수를 계약으로 위임하면 누가 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37)
- 원 제목
- 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의해 대리ㆍ위임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