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동도급 현장 직원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94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도급 현장 직원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공동도급 건설현장 구성원법인 직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고용계약에 따라 판단하며, 대표법인은 일괄정산한 공사비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도급 건설현장에서 구성원법인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안이나 구체적인 고용계약은 불분명하다. 대표법인이 공사비용을 일괄정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구성원법인에 비용을 청구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와 연봉계약(근로제공, 급여지급등)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소득자와 연봉계약(근로제공, 급여지급등)을 체결하고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도급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대표법인이 일괄정산하기로 하여 동 공사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대표법인이 구성원법인에게 청구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는 대표법인이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구성원법인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누가 원천징수하며, 대표법인의 일괄정산 비용 증빙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불분명하나, 근로소득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2. 대표법인이 공동도급 공사비용을 일괄정산하고 구성원법인에 청구하는 비용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지출증빙서류는 대표법인이 수취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94 (<time datetime="2000-09-26">2000.09.26</time> 회신), "공동도급 현장 직원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15)
원 제목
공동도급 건설현장의 구성원법인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을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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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