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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경품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어디에 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지점의 회계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면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소재지이다.
지점이 지급한 경품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각 지점의 회계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면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소재지이다. 각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각 지점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본점이 회계를 일괄처리하며 지점에서 경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지점에서 지급한 경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인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각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지점에서 지급한 경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각 지점의 회계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법인이 지점에서 지급한 경품에 대해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
회답
법인의 각 지점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지점에서 지급한 경품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본점소재지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조제1항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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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75 (<time datetime="1999-05-27">1999.05.27</time> 회신), "지점 경품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어디에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12)
- 원 제목
-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